올해 첫 도입 불법 브로커 등 신고포상 제도 설명회
외국인 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불법 브로커 증가로 파생되는 의료분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시행된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올해 처음 불법 브로커 등 신고포상 제도가 도입돼 유치기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는 사전에 지역내 유치등록기관에 교육을 안내해 참가 신청한 200여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정보관리 방법 ▲2017년 바뀌는 법제도 등 안내 ▲2017년 의료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 설명으로 구는 관련 기관의 협조도 당부하고 유치등록기관의 건의사항도 접수하며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료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의 수가 줄면서 관련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에 빠져 있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게 강남구의 입장이다.
또 올 해 새롭게 시작하는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비 지원(50%)사업은 강남구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동업 보건행정과장은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은 그동안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며 “올해는 그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화된 맞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강남구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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