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비자의 경우 현재 연간 5회까지 회당 1000원인 조회수수료를 700원으로 낮췄다. 또 5회 초과 시 적용되는 수수료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아울러 침수 사고처리 다음 날부터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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