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개정…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도 도입
인사혁신처는 6일 공무원 개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복지포인트 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현금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3만 마일 미만 구매까지 1마일당 20원인 공적항공마일리지 가격을 1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공적마일리지의 30%가 판매될 경우 약 12억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3만마일 이상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단가는 현재 1마일당 20원 수준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또 항공사간 마일리지 등가교환 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A와 B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각각 보유한다고 치자. 이 공무원이 A항공사의 공적,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쳐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대신 B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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