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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두 달 내주 '중대고비'…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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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주 '중대고비'를 맞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신속한 탄핵심판을 주장하는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단)과 심판 지연을 꾀하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의 고조된 갈등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9일로 두 달째를 맞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만 세 번의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지난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다.
이달 7일과 10일, 14일에도 변론이 예고돼 있고, 총 13명의 증인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하려 한다면 시간적 여유는 현재 지정한 변론기일 외에 한 두 차례 정도만이 허락된다. 결국 현재로선 추가 증인채택 숫자가 탄핵심판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가늠자인 셈이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사퇴' 카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지연 전략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 측은 특검 대면조사 일정 등을 구실로 헌재 출석 시기를 조율하려 들 것이고,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탄핵심판은 다음 달 중순을 훌쩍 넘기게 된다.
다음 변론에서도 대통령 측은 '공정성 시비'를 통해 헌재에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변론에서 헌재가 합리적인 명분으로 구실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의 결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시기 예측이 가능하다.

국회 측은 지난 변론에서 기존에 5가지로 나눈 탄핵소추 사유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포함시켜 4가지로 단순ㆍ구체화한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추가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그만두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 위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로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 중에는 구속 중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포함돼 있고, 헌재가 증인 신청을 기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돼 있다.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에 대해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이미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라 증인채택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측은 한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오는 9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적을 감췄던 고 전 이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재판' 증언대에 서기로 하면서 헌재 증인 출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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