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와 대금수령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신청해 지난 18일 승인을 받았다.
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고,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했다.
예보는 매각을 통해 약 2조40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총 10조6000억원을 회수, 회수율을 83.4%로 높였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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