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십여 곳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과 전자부품 제조를 부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2억6412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25억1960만원을 지급하며 지연이자 6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월은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전액지급하며 자진시정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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