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겁낼 필요 없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미국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보다는 대통령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는 허상이다.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환율보고는 미국의 보호무역 방편 중 하나로 오는 4월 말에 나올 보고서에 대해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재무부가 제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외환 순매입규모 GDP의 2% 이상 등 3가지 조건부터 유동적”이라며 “환율 조작국 지정의 모태인 BHC 법안에는 수치가 들어간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언제든지 재무부 구미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율보고 당시, 중국이 3가지 조건 중 1가지에만 해당하는데도 한 번 관찰대상국이면 최소 2번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을 때 받는 제재와 그 영향을 따져보면, 우선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지원 금지 조치는 대부분 개도국에 해당하며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은 선진국 범주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만큼의 경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 금지 역시 어차피 미국산이 96%를 차지하는 시장이며, IMF를 통한 환율 압박이나 무역협정 연계 조치는 다양한 심의 과정을 감안할 때 즉각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가능한 일련의 조치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1974년에 제정한 무역법 122조의 시행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150일까지 관세를 최대 15% 인상할 수 있는 조치다.

그는 이어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가 형식적인 제재라는 한계점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량 조치는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조항일 수 있다”고 했다.

그 뿐 아니라 “지금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씩 원화 강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