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처분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취소 차량 규모는 201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12만6000대)를 포함해 총 20만9000대로 늘었다. 이는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리콜 절차가 시작된 만큼 인증조작 등의 문제로 받은 판매정지에 대한 처분도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인 검토를 모두 진행할 방침이어서 판매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추가적인 재인증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인증조작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78억원과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내린 373억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시판 차량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교체명령을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또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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