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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17]퀄컴 "韓 공정위 결정 강력 대응…NXP, 자율주행차 시너지 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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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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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미국)=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끝장 공방'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인수한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부문에서의 경쟁력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7' 퀄컴 부스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 공정위 판단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퀄컴이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에벌리 사장은 공정위가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 자체를 부정해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간 한국을 60번도 더 오가며 당사자간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라이선스"라며 "당시 공정위 검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아들인 것 역시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에벌리 사장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많은 의견교환 끝에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해줬다"며 "공정위는 비즈니스 모델을 공격했기 때문에 강력 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퀄컴의 라이선스 모델은 한국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형태"라며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이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라이선스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 회사도 함께 발전한 산업 내 '윈-윈관계'를 모두 배제한 채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보장돼 있는 절차상 보호 조치(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 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에벌리 사장은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적합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수 등 이해 당사자도 아니고 그간의 긴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웠고, 질문 역시 서면으로만 받았다"고 말했다. 반대 질의서를 서류로 작성해 보내면 사전에 대응 논리를 다 만들어오는데 어떻게 반대 신문권을 줬다고 볼 수 있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퀄컴은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벌리 사장은 지난해 10월 인수한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 업체 NXP에 대해 "중요한 향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토모티브 부문에서 퀄컴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NXP는 보안과 센서에 강하며 퀄컴 역시 10년간 인포테인먼트, 반자율주행 등 고유의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는 NXP의 보안 기술이 도움이 될 것이고, 퀄컴의 시스템온칩(SoC) 역량은 강력한 프로세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퀄컴은 이번 CES에서도 자울주행차 관련 활발한 사업 전개 상황을 공개했다. 폭스바겐에 차량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20A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우디, 에릭슨과는 LTE 통신 기술을 차량통신(V2X)에 접목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V2X는 차대 차(V2V), 차대 인프라(V2I), 차대 보행자(V2P) 간 통신 기술이다. 인근 차량끼리 무선으로 속도, 위치,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차량과 인프라간 교통 신호나 도로 작업 경고, 위험 구역 등을 교환할 때 더 빠른 네트워크를 사용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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