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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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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재임대 '전대차'…저소득층 2000가구·신혼부부 500가구 공급
내년 1월18~24일 주민센터서 접수, 4월7일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민간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는 지원받은 보증금의 연 1~2%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지원금 규모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된다.
시는 총 2500가구 중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000가구 중 1000가구는 자치구별로 40가구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250가구는 자치구별로 10가구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에서는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4월7일 오후 6시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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