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정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체포영장 관련 후속절차를 취했다”면서 “향후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22일 이대 및 관련자 주거지 31곳을 압수수색하고, 면접위원 등 관련자 22명을 조사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수사계획을 수립한 특검은 정씨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간 정씨는 중요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는 법무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국외로 달아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라야 한다. 다만 절차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정씨 신병 확보가 특검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시 2월28일 종료) 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간 사법공조를 통해 수개월 내 범죄인 인도청구나 강제추방 등 절차가 속도를 내더라도 정씨 본인이 현지 사법절차에 의지할 경우 실제 입국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특검은 정씨가 사실상 국외 도피중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자진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맡은 헌재는 이날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가 검찰·특검 등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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