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일 국내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의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등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석재산업은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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