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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못한다…내년 2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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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순한 성격 때문에 동물실험에 자주 이용되는 견종 '비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순한 성격 때문에 동물실험에 자주 이용되는 견종 '비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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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3일 공포됐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화장품 개발 관련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 있었다. 일례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착한회사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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