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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평화행진, 이번에도 허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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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6일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의 행진이 어디까지 가능한 지를 두고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그간 경찰이 내린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대리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인근 신교동 교차로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해 모두 17곳에 대한 행진 및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다"며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을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시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뿐더러 해당 도로는 집회 때문에 어차피 차량이 다닐 수 없어 교통혼잡을 이유로 행진을 막는 건 잘못이라는 게 퇴진행동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또한 "집회와 시위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참여자 수가 일반 차량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 통행이 우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후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신청사건에서 시민들의 주장을 일부 또는 대체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집회의 행진 경로가 (청와대 근처인) 사직로ㆍ율곡로를 포함하게 돼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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