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 표창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해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명함이나 인쇄물 등에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으면 표창을 취소하도록 했다. 취소가 확정되면 대상자와 사유를 60일 안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숲속야영장 면적의10%에서 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자동차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야영공간을 81㎡에서 50㎡로 완화했다.
이밖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를 막기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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