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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제도' 1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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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첫 시행한 '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 제도'를 결산하고 SW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6년 SW BMT의무화 제도 원년 결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SW BMT의무화는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시 BMT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객관적인 SW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가격 및 인지도 중심의 구매 관행 속에서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갖춘 국내 SW제품의 공공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BMT는 현재까지 21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77건이 완료됐으며, 11건이 진행 중이다. 올해 BMT 건수는 의무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BMT를 통해, 공공기관 납품 실적과 인지도가 비교적 약한 중소SW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브랜드파워를 지닌 글로벌 SW기업들과 경쟁하여 최종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래부는 유사한 BMT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참여기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기능 BMT'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TF가 참여하여 3개 품목 (DBMS, WAS, EAI)의 '주요기능 평가항목'을 개발 중에 있으며, 연내에 SW산업계의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완성하여 내년부터 시범 적용을 계획 중에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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