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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보루네오'에 과징금 853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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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에도 과징금 3억1750만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보루네오 가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853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르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7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52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며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애머릿지 코퍼레이션은 소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1750만원을 부과 받았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17일 서울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아 소제기 사실을 알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36일 경과해 제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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