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규 사업을 공개했다. 관련 사업은 30년 이상 장기 흡연자가 대상이다.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간접 흡연의 폐해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중 저소득층 금연치료에는 81억800여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99억2800여만 원이 배정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57조7000여억 원 규모의 복지부 관련 예산의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8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확정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원격의료·제약산업 지원 예산 등이 집중 편성돼 있다.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논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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