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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북자도 상속청구기한 10년 지나면 상속 주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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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북한에 거주하고 있어 제때 상속 청구를 할 수 없었다하더라도 상속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여·47)씨가 남한에 있는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각하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10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2007년 9월 북한을 탈출해 2009년 6월 국내에 입국한 이씨는 남한에 있는 조부가 1961년 사망하면서 삼촌들과 고모들에게 남겨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것을 알았다.

이씨의 부친은 6·25 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처리됐고 신종선고에 따라 1977년 제적 말소됐다. 하지만 이씨의 부친은 북한에 살다가 2006년 12월 사망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해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1심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주민은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등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남한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북한 소재 재산처리와의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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