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정 보증재원, 신규 성장기업 지원"…은행권 "사실상 은행이 위험 떠안아" 반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심사를 은행이 위탁받아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신위탁보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보증 재원이 안정 기업에 관행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무분별하게 지원된 보증 역시 거둬들여 신규 성장기업 지원에 보증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논란이다. 당장 보증심사 업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은행권은 '대출의 집행 주체인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까지 하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된다'며 위법 소지를 따져 묻고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부서와 보증부서의 이해상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금융위 설계안에 따르면 대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4%에 불과해 사실상 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은행이 대부분 떠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엔 '한정된 보증재원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다. 금융위 안대로 보증체계가 바뀌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ㆍ기보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한계기업 보증잔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 기업의 한계기업 대상 보증잔액은 총 1조100억원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이상 된 보증에 대해 신ㆍ기보도 일정 부분 출연하고 은행도 공동으로 부담해 보증을 공동인수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보증기관과 민간은행 간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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