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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법체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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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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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13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문제와 관련해 법체계 상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처장에게 "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률상으로 충분히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인사처는 안 된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체계상 순직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힘들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담임선생님으로서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출했다. 아이들을 위해 살다 갔으니 그 뜻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처장님이 순직 인정 권한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순직 인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이 순직을 받아주지 않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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