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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우병우 부인 농지 취득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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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부인의 농지는 취득부터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우 수석 부인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 2개 필지 농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화성시가 현장점검을 나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293번지 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사실상 산림화가 진행돼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로의 원상 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포함)을 발급 받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원상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수석 부인은 농지 원상 복구나 복구계획도 없이 농지를 취득했으며,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농지복구계획을 기재했어야 했지만 이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 의원을 지적했다.

산림화 구역은 복구계획 없이는 농지취득이 불가능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농지 취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또 우 수석 처가 등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동탄면 신리에 있는 농지도 1개 필지는 사실상 산림화가 진행됐고 다른 1개 필지에는 사찰이 지어져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경작의무가 있고 위반 시는 농지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며 불법전용의 경우는 원상복구와 함께 형사 처벌도 이뤄진다.

위성곤 의원은 "최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위법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과 동시에 농지투기 및 방치, 불법전용 등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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