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재명 시장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가운데 총선 관련 2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시장이 총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 트위터를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 시장을 고발했다.
신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에 자신도 공모한 것처럼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신○○ 전 국회의원 동생 뇌물…' 등의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 심각한 피해(경선 탈락)를 줬다며 이 시장을 고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현재 10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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