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비슷한 사례 단 1건"..."그나마 정당방위 여부 가려야 하는 경우로 차이 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백씨 사망 건과 같이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는 경찰의 자체 조사 결과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그동안 지난달 28일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고 백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부검 영장을 청구하면서 "일상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 '일상 변사사건'에 해당된다. 결국 지난달 28일 법원은 집행방법을 제한하고 유가족과의 협의하는 등 4가지 단서를 달아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제출한 사건의 경우 당시 절도범과 집주인간의 실랑이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고 백씨 사망 사건의 경우 살수차 CCTV 영상을 통해 이미 경찰의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인임이 명확하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은 유가족이 극도로 반대하는 부검을 강행할 생각말고 잘못된 집회시위 대처에 대한 반성과 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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