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17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롯데그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조기 인사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롯데측에서는 다시 한 번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조기 인사설은)인사팀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라며 "경영공백이 크긴 하지만 각 계열사별로 대표이사가 있어 경영하는데 추가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경영 전반의 사항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인원 부회장의 자리도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다.
신 회장 포함 주요 임원들은 현재까지도 구속수사 대상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곧 수사가 종결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조사한 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진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얼마동안 진행될 지도 추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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