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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 전원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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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시정요구 사항 미이행…교육청 관선이사 파견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리가 적발된 당사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이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의 이사 전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격박탈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10명 전원(이사장·감사 포함)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1억5000여만원의 학교예산이 빼돌려지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파면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팀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의 파면을 동구학원에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학교법인 측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자로 당연퇴직 대상자이지만 현재도 계속 근무중이다.
동구학원은 또 학내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 연달아 파면처분을 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학교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의거, 동구학원에 임시이사(관선)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이외에 마땅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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