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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권유리 '선감학원' 피해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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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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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 운영된 시설이다. 당시 8~18세 아동ㆍ청소년들을 강제로 입소시켜 노역ㆍ폭행ㆍ학대ㆍ고문ㆍ굶주림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용소다.
특히 해방된 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유린이 일어났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나 보상 등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달수의원)는 22일부터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를 위한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달수 위원장은 "선감학원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진상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구술면담을 통해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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