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리모와가 국내의 한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제품 제조ㆍ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는 한편 A씨가 리모와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가방의 형태는 원고 가방의 형태와 동일ㆍ유사해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방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ㆍ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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