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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묶어달라" 법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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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로커 이민희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9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중앙지법에 이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이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모두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씨는 실제로는 로비를 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1년 12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는 대가로 소개비 1000만원을 챙기고 2012년 10월께 유명 가수의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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