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이색 소송 사례, 재소자·축구선수 대책 요구…찜통더위 야외활동 업무상재해 영향
불볕더위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 주립 교도소 재소자들은 2013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텍사스 여름 날씨로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서 에어컨 가동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장 더운 시간에 축구경기를 할 경우 선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체온이 상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경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처럼 '폭염'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외국은 물론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4일 서울에 올해 처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36도로 예고되는 등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업무를 위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근로자 김모씨는 201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냉동기 설치 작업을 하고 돌아온 뒤 숨을 거뒀다. 김씨는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등 건강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해 4월 김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낮 기온이 31~34도에 이르는 매우 더운 날씨에 옥상작업을 했다"면서 "작업내용이나 업무환경으로 부정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주최한 단합대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모씨도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씨는 2013년 6월 직원 단합 체육대회에 참여한 다음 날 등산 대회에도 참여했다.
등산대회 당일 최고기온은 32도로 더운 날씨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실내 근무에만 익숙했던 망인은 직원 체육대회에 참가해 더운 날씨에 종일 실외 신체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다음날 다시 등산대회에 참석해 육체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혹서기에 야외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데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 등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날씨도 판단의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의 법원도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무렵 '하계 휴정기'를 갖고 주요 업무를 중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휴정 기간을 설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긴급하지 않은 사안은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지만, 형사사건 구속 등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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