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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자예금압류로 체납 지방세 1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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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38세금기동팀, NICE신용정보와 계약 장기고질 체납자 은행예금 압류 통해 대규모 납부 성과 거두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 7월 한 달 동안 3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980명의 1634건 예금계좌 압류를 해 장기 체납된 지방세 1억원을 징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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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체납자 체납징수를 위해 구 38세금 징수팀은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 체납자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해 대규모 납부 성과를 거두었다
징수된 1억원은 지난연도 지방세체납 징수액 43억의 2.3%에 해당되는 실적으로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동안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재산은닉· 납부기피 등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자를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유정국 세무1과장은“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 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 세금의 징수야 말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징수 방법을 동원,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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