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KDB생명은 공무원들에게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무)KDB다이렉트 더 플러스+ 연금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안양수 KDB생명 사장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연금상품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2종의 공무원 전용 연금 상품(007연금)을 통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대한 불안 해소와 은퇴 후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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