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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사드배치 결정, 위헌…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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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반드시 거쳤어야 할 국무회의 심의결과를 거치지 않아 '위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드 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헌법 제89조 제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 중요 사안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며 "NSC에서 협의해 대통령 승인으로 사드배치를 졸속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요구하는 사드 배치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애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밟았어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필요적 심의기관"이라며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해질 수는 없는 만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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