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드 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헌법 제89조 제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필요적 심의기관"이라며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해질 수는 없는 만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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