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메트로 퇴직자들, "연말까지 고용 연장" 집단소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60세를 맞아 지난 달 퇴직한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연말까지 고용을 보장하라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자로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직원 232명은 지난 4월부터 이달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노사합의에 따라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는데, 올해 60세가 된 1956년생 직원은 2016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소송을 낸 퇴직자들은 모두 1956년생이고, 생일과 무관하게 퇴직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7~12월인 직원들은 아직 만 60세가 안 됐는데도 퇴직을 한 셈이 됐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달 서울메트로에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효력이 없고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일괄퇴직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퇴직자들은 또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이 정년의 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로 정한 점을 들어 지난 달 30일자 일괄퇴직은 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