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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사내유보금 10년새 280% 증가..'쌓아둔 현금'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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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내 5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원이었다. 10년 전인 2006년의 127조4000억원에서 275% 증가했다.
30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65개 기업집단 가운데 실질 소유주가 없는 전문 경영체제 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기준 5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70조4000억원으로, 2006년 97조3000억원에 비해 280% 증가했다. 1위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143조4000억원, 2위 기업집단은 101조1000억원, 3위 기업집단은 46조원, 4위 기업집단은 35조1000억원, 5위 기업집단은 44조5000억원이었다. 예정처 자료에서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내유보금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는 데 실패하고 리스크에 대비해 자금을 쌓아두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를 통한 경기선순환을 저해하는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단순히 '곳간에 쌓아둔 현금'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다. 기재부와 여당이 "사내유보금은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 등 사업목적으로 쓰는 필요한 자산"이라고 입을 모으자 야당은 "잘못된 인식이다. 사내유보금에 문제가 없는데 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느냐"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임금·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야당은 한술 더 떠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해 비난이 잇따르자 해당 세제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대주주들만 배당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배당은 대주주만 받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기업들의 적절한 사내유보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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