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관련 시민단체가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59), 김정주 NXC 회장(48),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45)를 고발한 사건을 20일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보도 내용을 전제로 넥슨이 손실을 감내하고 우 수석 측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배임·뇌물죄에 해당하며, 거래를 주선한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실 인사검증에 따른 위법한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하며 우 수석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튿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특혜’,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 등을 제기해 우 수석이 고소한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도 사안의 관련성을 고려해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부장 심우정) 대신 조사1부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수사 부서다. 주임검사로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이진동 부장은 금융수사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사2부장을 지낸 기업자금비리 분야 전문가(2급 공인전문검사)다. 일각에선 심 부장의 동생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어 수사 주체를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배임 혐의가 고액 재산범죄에 해당해 내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경,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법무·검찰 수뇌부를 통해 검찰 인사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당장 수사주체가 아닌 부서가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우 수석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논란거리다.
정운호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관계자는 “정운호 전 대표는 우 수석을 변호사로 선임하거나, 통화·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한다. 홍만표 변호사도 정 전 대표나 유사수신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변호하며 우 수석과 함께 일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홍 변호사 및 고교 후배 브로커 이민희씨와 어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씨는 우 수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이 전날 이씨나 정 전 대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제대로 된 검찰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며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 수석은 즉각 사퇴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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