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소송사기 실무를 맡은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회계부문장(54)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케이피케미칼 회계·재무팀장 출신인 김씨는 2012년 롯데케미칼이 회사를 흡수합병하며 2014년 퇴사할 무렵까지 롯데케미칼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맡았다.
기 전 사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22일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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