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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前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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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기 전 사장이 재임 중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3억원대 부정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증거관계를 토대로 그가 소송사기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소송사기 실무를 맡은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회계부문장(54)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케이피케미칼 회계·재무팀장 출신인 김씨는 2012년 롯데케미칼이 회사를 흡수합병하며 2014년 퇴사할 무렵까지 롯데케미칼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맡았다.

기 전 사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22일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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