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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파병지 통신구축 재해보상 충당금 일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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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외 파병 부대의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해보상 충당금 수십억원을 지급받은 KT가 지급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정부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보상 충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KT가 정부에 약 23억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레바논 평화유지군(동명부대),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 등의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KT에 맡기면서 재해보상 충당금 41억여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KT 직원들이 파견 작업 도중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감사에서 KT에 내어준 재해보상 충당금이 과도했고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가 재해보상 충당금의 정확한 산출 근거나 방식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일부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정 위험 인수 대가가 계약 충당금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와 KT의 협정서에 재해보상 충당금 반환 규정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반환 금액을 약 23억원으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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