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일반적인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그 내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다"며 "실제로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한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며 "이미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며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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