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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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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금융권 리츠출자 규제, 사전승인→사후보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의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임대주택 리츠·펀드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뉴스테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리츠도 사모 위주로 발달돼 있어 개인들의 소액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투자자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의 일몰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를 유도하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또 리츠나 펀드가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리츠·펀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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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리츠 출자 규제로 여겨지던 사전승인·신고의무가 사후보고로 간소화된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리츠에 15%를 초과해 출자하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 이 같은 조항이 규제로 작용해 한 은행은 뉴스테이리츠에 14.9%만 출자하기도 했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12%에서 7.5%로 완화돼 보험회사의 투자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환산 기준 0.5∼2.7bp 정도의 수익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주택연계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돼 있는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해 뉴스테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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