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간부직급에도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후 주택금융공사는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처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 없이는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 노조가 금융노조의 방침과 달리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것은 김재천 사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노력이 배경이 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3일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황이다. 조정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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