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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이사장·임원 취임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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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기간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북구에 위치한 동구학원은 특성화고교인 동구마케팅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 학교 교사 안모 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지만, 학교는 해당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학교법인과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되면서 2억원이 넘는 학교법인 예산이 인건비와 소송비 등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작년부터는 동구마케팅고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인력양성사업 운영학교에서도 제외돼 수억원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 8명은 학교법인의 이익에 반해 법인회계 예·결산서와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고, 학교법인 감사 2명 또한 직무를 게을리하고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여 동안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조치가 확정되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관선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또 "동구학원이 감사처분 사항 등 관할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학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신설학과와 학급수,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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