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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무단선점 빈번·조직화…해외진출 기업 피해 ‘주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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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우리 기업 상표가 올해 5월까지 1000여개를 넘어섰고 피해 기업 역시 600여개 기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실정에 대응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자사 상표의 해외 무단 선점에 주의, 피해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은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계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류 드라마에 협찬을 제공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 등으로 입은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상표 브로커의 개입으로 상표 무단 선점이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업·전략적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무단 선점자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관련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현지 대리인을 고용,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의 수법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상표를 출원하거나 무단 선점에 대응할 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형태다.

여기에 일부 내국인이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 행위에 가세함으로써 상표 무단 선점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진출 시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각 기업이 진출 희망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한글 상표는 물론 영문, 진출국별 현지 언어로 표기된 상표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상표 무단 선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과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02-3460-3357∼8)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특허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를 해외에서 다른 이(또는 기업)에게 선점 당한 경우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복구 기간이 길고 비용 발생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기업 스스로 사전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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