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가수 김태우(35)의 부인 김애리 씨(34)를 비방하고 악성 소문을 유포한 네티즌 5명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김 씨에 대해 욕설과 비방을 하거나 "김씨의 학력이 조작됐다" "김 씨가 김태우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에 친정아버지 대신 배우를 대역으로 썼다"는 등의 악성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누리꾼 10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 중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이들은 20대~40대 남녀로 다양한 연령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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