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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윤창중, 칼럼 활동 재개 선언 "억울함의 증거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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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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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미국 방문 수행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3년여의 칩거를 깨고 7일 칼럼 집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의 블로그 '윤창중의 칼럼세상' 을 통해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며 독자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블로그는 2012년 12월 그가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직후 폐쇄한 뒤 3년 5개월만에 복원한 것이다.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칼럼. 사진=윤창중 블로그 화면 캡처.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칼럼. 사진=윤창중 블로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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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변인은 "미쳐버릴 것 같은 상태가 될 때마다, 나 스스로 약속했던 글쓰기의 D 데이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나는 기도했다"며 "강해져야 한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억울함을 증거해줄 사람은 지구상에서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 물의를 빚었던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기간 워싱턴 검찰이 내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변인은 "3년의 기다림 끝에 사필귀정으로 종결됐지만 마녀사냥의 사냥감 신세로 지내고 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기록은 무서운 것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초 미국 워싱턴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를 3년으로 책정했고, 검찰 측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채로 공소시효가 지난달 7일 만료됐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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