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이상 근속·만 45세 이상 일반직 대상…2년치 연봉·정착지원금 최대 3000만
단독[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해상이 13년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현대해상의 희망퇴직은 책임자급이 사원급 인력보다 많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이다.
현대해상은 3일부터 2주간 16년 이상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2003년 100여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13년 만의 일이다. 사원급도 근속연수와 나이 기준에 맞으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달 내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2년치 연봉을 받고 직급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정착지원금 규모는 ▲부장직무대행 이상 3000만원 ▲차장ㆍ과장 2000만원 ▲대리 이하 1000만원이다.
희망퇴직 규모는 수백명 이상 되어야 현대해상이 예상한 인건비 개선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기준 직원수는 3949명으로, 이 가운데 1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00여명이다. 보험사의 16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평균 인력 비중은 40~50%에 육박한다. 현대해상은 "정해놓은 희망퇴직 규모는 없다. 신청하는 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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