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이의신청기간(5월3일 ~6월30일)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서비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5만6811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또는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는 7월28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성북구는 이의신청기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중 날짜를 지정,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제를 운영, 방문 및 유선에 의한 상담 뿐 아니라 요청할 경우 현장 방문 상담도 계획돼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궁금증을 해결,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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