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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의 Defence]강해진 예비군 훈련 "효과 VS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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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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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 실전적인 훈련으로 유사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경기도 남양주 금곡 통합예비군훈련장을 찾아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최대한 활용한 실전적이고 성과 위주의 예비군훈련을 통해 유사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예비전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예비군 1명이 사격훈련 중 동료 예비군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염두해 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예비군 3명이 숨졌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에서 올해 첫 훈련을 실시하며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되고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일각에서는 강화된 총기 안전고리 대책을 놓고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어느 군에서도 볼 수 없는 훈련이라는 것이다.

반면 훈련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은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결석 처리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작년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ㆍ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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