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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쏘는 물' 열풍…탄산수 둔갑 음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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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탄산수 과대광고 286개 사이트 판매사 84곳 고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탄산수를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286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포탈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들 음료를 판매한 84곳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조치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첨가한 것이다. 탄산음료의 경우 먹는 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제품이다.

식약처 모니터링 결과 276개 사이트가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 혼동시켰다. 10개 사이트의 경우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현행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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