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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 속 24일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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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다.

권익위는 23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밝히면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 22일) 중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김영란법 시행령 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토론자 13명이 나선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등이다. 방청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9일 내놓은 시행령 안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마련된 공무원행동강령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경조사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선물은 당초에는 아예 금지됐다가 이번에 허용하면서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권익위가 9일 이런 안을 발표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고려했다는 권익위 설명에 경제계는 싸늘했다. 상한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자들과 유통·외식업계 등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도 내수 위축과 편법 발생 가능성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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